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유정훈 /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택시와 타다 사이에서 검찰은 일단 택시 업계 손을 들어줬습니다. 혼란이 적지 않은데요. 당장 타다의 운행 여부,그리고향후 공유업계 운명은 어떻게 갈릴지,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연결돼 있습니다. 유 교수님,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타다가 지금까지 근거로 삼았던 조항을 보면 여객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입니다. 그러니까 11인승 이상 승합차가 운전자를 소개해 줄 수 있다, 이 조항이었는데요. 검찰은 이게 렌터카가 아닌 콜택시 영업이라서 이 예외조항에는 해당이 안 된다, 지금 앞서 조성호 기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유정훈] <br />사실 일단 이런 전문가들 영역이 법적으로 가게 돼서 안타깝고요. 법 전문가들 판단한 이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여객운수사업법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법입니다.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객운수면허라든지 그다음에 렌터카의 조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거의 70~80년대 그때의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된 법 조문들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최근처럼 새로운 IT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새로운 어떤 모바일 환경이 되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런 제반 여건이 바뀐 환경에서는 원래 법 조항도 다르게 해석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적으로 가게 된 게 안타깝다 하셨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법정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타다의 공식입장문을 보면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,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러면 법원 판단이 날 때까지는 타다의 서비스가 지금처럼 계속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유정훈] <br />당연히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. 또 돼야 된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실 법적으로 가기 전에 실제로 우리 사회와 이해집단 간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제일 중요한 실제 시민들,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인데 그게 도달하기 전에 바로 법으로 가버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안타깝고요. 그리고 아직은 최종 결정 재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102911140230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